위기학생 상담 및 치료비 지원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자살 시도(자해) 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전문가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 도모
    •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의 병·의원 진료 및 치료지원 필요
  • 지원대상
    • 초·중·고 학생(휴학생 포함) 중 정신건강 위기 학생
  • 지원내용
    • ① (자살 시도·자해로 인한) 신체 상해 치료비
      • ※ 신체 상해 치료비는 자살 시도·자해 학생에 한하여 지원
    • ② 정신과 병·의원 진료·치료비
    • ③ 전문상담기관 상담비
  • 신청 방법
    • 학교 통해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사안발생교 교직원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 사업목적
    • 교직원의 정신건강 치유 및 회복을 통한 위기 학생의 안정적 지원
    • 전문 심리상담 및 치료를 통한 교육구성원 전반적 회복 도모
  • 지원대상
    • 2025년 학생 사안 지원 과정에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은 교직원
  • 지원내용
    • ① 정신과 진료•치료비
    • ② 상담기관 심리상담비
      • ※ 지원한도: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 지원절차
    • 지원신청 대상자 확인 ->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신청 -> 지원 대상자 확정 알림 및 지원절차 개별 안내 -> 대상자 상담 및 치료 후 지급 청구 -> 지급
    ※ 자세한 절차 및 서류는 공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