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안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배려, 상호존중의 학교문화 조성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인권교육을 운영합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상호 존중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2025.1.17.) 를 제정 하였습니다.
  • 또한 학교구성원 대상 인권교육, 학생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한 구제활동으로 인권옹호관 제도,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인권심의위원회, 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확산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항목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교육공동체(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 보장 및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 제2조(정의)
  • 학교, 학생, 교직원, 보호자, 교육공동체, 교육활동에 대한 정의 규정
  • 제3조(기본원칙)
  •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협력, 인간 존엄성 보장, 권리 행사의 범위 명시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며,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시 고려 필요
  • 제5조(교육감의 책무)
  •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 문화 조성, 교육활동 보장, 학습권 보호를 위한 노력과 지원
  • 제6조(학교장의 책무)
  • 기본계획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시행, 교육공동체 갈등 예방 및 조정 역할 수행
  • 제7조(권리와 책임)
  •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참여, 학생 생활지도, 교원의 연구 보호, 학습권 존중 등 명시
  • 제8조(균형)
  •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은 상위법 및 학교규칙 준수 범위 내에서 보장
  • 제9조(기본계획)
  • 교육감이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 제10조(지원사업)
  • 실태조사, 생활인성교육, 맞춤형 컨설팅, 상호 존중의 날 운영 등 지원 가능
  • 제11조(참여 및 소통 강화)
  • 학교규칙 개정 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소통역량 강화, 학교 운영 투명성 확보 노력
  • 제12조(권리와 책임위원회)
  • 교육공동체 권리와 책임 관련 심의 기구 설치·운영 (15명 이내 구성)
  • 제13조(위원회 회의)
  • 연 2회 이상 회의 개최, 교육감 소속 공무원 외 위원에게 수당 지급 가능
  • 제14조(권리 구제)
  • 교육활동 중 권리 침해 상담·구제 담당 ‘학교생활인성담당관’ 운영
  • 제15조(조사)
  • 권리 침해 상담·구제를 위해 자료 요청, 현장 조사, 비밀 유지 의무 부여
  • 제16조(학교 내 갈등 조정 자문기구)
  •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 운영 가능, 기존 기구와 통합 가능

  • 학생인권교육 내실화

    교육공동체 학생인권교육 운영(「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



    【학교구성원 인권교육 관련 규정】
      제30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 아르바이트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근로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자 교육)
    •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 기간: 연중
    •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방법: 학교별 학생・교직원・보호자 대상 학생인권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학생]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또는 학교자율과정 등을 통해 운영
      [교직원] 전체 교직원 회의 또는 연수, 교직원 개별 인권 연수 가능
      [보호자] 교육과정 설명회, 공개 수업, 학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교육 실시
  • 이행점검 : 학년말 인권교육 이행사항 점검 예정(12~1월)
  •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체계

    학생인권옹호관 체계도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조례 제41조제1항)
      ○ 학생인권침해 상담
      ○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 권고
      ○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등
    (1권역)
    학생인권옹호관
    (2권역)
    학생인권옹호관
    (3권역)
    학생인권옹호관
    성남, 평택, 여주 광주하남, 양평, 이천, 용인, 안성
    ※성남 배치
    수원, 안양과천, 부천, 광명, 안산, 군포의왕, 화성오산, 김포, 시흥
    ※화성오산 배치
    의정부, 동두천양주, 고양, 구리남양주, 파주, 연천, 포천, 가평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배치
    화해중단
    교육지원청(조례 제43조)
    교육지역청의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 민원처리

    학생인권옹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권리구제 신청
    • 접수 통지
    • 신청인 조사
    • 요청사항 청취
    구제신청 사안 안내
    • 학교에 사안 안내
    • 학교 입장 청취
    • 자율적 시정 요청
    • 자료 제출 요청
    학교 방문
    • 구제방안 협의
    • 사실관계 확인
    • 피신청인 소명
    중재·권고
    • 컨설팅
    • 시정, 재발방지
    • 인권회복 중재
    • 제도개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