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교육 도움자료

학생생활교육 개선안은 권장사항이며, 개선안에 대한 의의, 관련 근거, 기본 방침 및 유의 사항 등을 참고하여 각 학교 필요에 따라 변경 및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구성원의 책무 명시 (예시)

사례
학생생활규정에 관한 구성원의 책무 조항이 없는 사례

개선사항
학생생활규정은 학생들의 참여로 만들어지고, 학생들이 지켜야 하는 학교 자치 규범으로써 학생의 권리를 명시하여 보호하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또한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

학교생활규정 개선안

제00조(학교구성원의 책무)

  •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법인’ 등 포함)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생생활교육 위원회

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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