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교육 안내
학교규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학교규칙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6호, 제10호)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9호)으로 구성되고, 이 중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생생활규정」이라고 한다.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 절차 |
참고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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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 전문가로 구성 (8인~12인 내외로 구성)
- 학생위원 수가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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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안 발의 |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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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공동체 의견수렴 |
-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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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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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 시안 마련 |
- 학교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결과를 통해 제·개정 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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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 심의위원회 심의 |
-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확정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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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6조 제1항,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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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 부여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제·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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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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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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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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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및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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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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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의 내용은 학교홈페이지에서 학생과 보호자 등이 알기 쉽게 별도의 팝업창으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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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보공시(수시)(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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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교육지원청 업무관리로 보고(제출서류 : 학교규칙, 신구대조표, 절차 확인 체크리스트)(단, 상위법 반영으로 인한 개정안은 교육지원청 보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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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6조 제4항」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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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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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및 환류 |
- 학생생활규정 운영 결과 평가·환류
-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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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 관계회복 프로그램과 화해중재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