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지원 절차
- (1단계) 학교폭력 발생
- (2단계) 학교폭력 여부 판단 및 가피해자 선별 상담결과 보고
- (3단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학생 우선 배상 (가해자 부담 원칙)
- (4단계) 가피해자간 분쟁 발생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
- (5단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피해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 내린 조치결과에 따라 발생한 치료금액에 대해서 학교안전공제회 피해금액 신청
- (6단계) 심사 후 피해금액 지급 및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 청구
학교폭력피해 치료비 청구절차
- (1단계)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 작성 및 공제회 통보 [학교]
- (2단계)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서 작성 [학교 또는 학부모]
- (3단계) 구비서류 공제회 우편 발송 [학교 또는 학부모]
종류별 지원범위 및 기간
| 종류 |
지원범위 |
치료기간 |
| 심리상담 및 조언 |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
2년 |
| 일시보호 |
교육감이 정한 장소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
30일 |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
2년 |
지원기간 연장
-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 연장 가능
관련법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8조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시 제출서류
| 종류 |
공통서류 |
제출서류(각 1부) |
| 심리상담 및 조언 |
1. 학교폭력피해치료비 등 청구서
2. 청구인통장사본
|
1. 학교폭력관련기관장의 의뢰 확인서
2. 치료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3. 주민등록등본
|
| 일시보호 |
1. 학교폭력피해치료비 등 청구서
2. 청구인통장사본
|
1. 심의위원회의 요청서 사본 또는 학교장의 확인서
2. 일시보호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1. 학교폭력피해치료비 등 청구서
2. 청구인통장사본
|
1. 요양급여의 내용을 쓴 의사의 증명서
2. 요양급여 청구서 및 영수증 등
3. 주민등록등본
|
※ 추후 학교폭력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보완 요청 할 수 있음